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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의사회

부산시 수의사회의 정보를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민법 제32조 및 수의사법 제23조,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부산광역시 지부로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수의사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Bus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약칭 BVM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공중보건 및 동물보호·복지향상을 위하여 수의학술과 수의분야 발전을 도모하며, 수의사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동물방역 및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2. 2.동물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3.수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
  4. 4.수의직능영역 개발과 수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5. 5.수의사의 자질향상과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항
  6. 6.국제적 교류 및 대외적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7. 7.관계기관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
  8. 8.회원 복지증진과 친목에 관한 사항
  9. 9.회보 및 학술지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항
  10. 10.부동산임대에 관한 사항
  11. 11.수의약품, 기자재 및 수의서적 알선에 관한 사항
  12. 12.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13. 13.대한수의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4. 14.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본 회는 구·군과 직능분회로 구성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대한민국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부산광역시에 직장을 가진 자나 거주하는 자(폐업, 휴직, 퇴직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1.회원은 수의관련법령, 본 회 정관 및 수의사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결의사항과 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2. 2.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한 회원은 일시 자격정지에 취해진다. 단, 7월1일 이후 등록한 회원은 연회비의 1/2을, 10월1일 이후 등록한 회원은 연회비의 1/3을 당해 연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체납은 당해 연도부터 5년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3. 3.회원은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체납은 당해 연도부터 5년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4. 4.회원은 정관에 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회원의 자격정지 사유가 있는 자는 자격정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1. 1.선거권 및 피 선거권
  2. 2.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구권
  3. 3.기타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의결권
  4. 4.장학금 및 복지사업 혜택권(단, 타지부에서 본회로 전입한 당해 연도는 제외)

제9조(입회 및 전출입 수속)

  1. 1.본 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본 회 또는 소속분회에 입회수속(신상신고 및 회비납부)을 하여야 한다.
  2. 2.회원이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 또는 개업장소의 변경 및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회 또는 소속분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3.타 지부에서 본 회로 전입한 경우, 당해 연도 회비를 전출지 지부에서 완납한 경우는 본 회 회원으로 인정하며, 미납한 경우는 본 회에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탈퇴, 징계, 자격정지 및 복권)

  1. 1.본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나 직장을 변경하고 타 시·도의 회원이 되었을 때.
    •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령이나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자.
    •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2.제명회원 및 회원자격을 상실한자는 향후 5년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없다.
    • 정관 10조 1항에 해당하는 자. 단 1항의 1의 경우는 제외
    • 자진 탈퇴자.
  3. 3.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 또는 소속분회를 통해 탈퇴절차를 마쳐야한다.
    • 자진 탈퇴와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4.회원이 의무사항을 행하지 않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한수의사회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따른다.
  5. 5.윤리규정에 근거한 징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한수의사회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따른다.
  6. 6.징계 중인 자에게 복권 사유가 발생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 수의사회에 회원복권을 요청할 수 있다.
    • 자진 탈퇴자가 복권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서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 할 경우에 한해 재가입할 수 가 있다.
    • 자진 탈퇴자의 재가입시 기존 가입비의 두배 납부 및 전년도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찬조회원 등)

수의계에 공헌을 하였거나, 본 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기여한 인사 중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1.찬조 및 명예회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한다.
  2. 2.찬조회원은 별도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3.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12조(회비)

회비의 종류와 금액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법인등기 시에는 제1호 내지 3호의 임원만을 이사로 등재한다.

  1. 1.회장 1명
  2. 2.부회장 5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3. 3.직책이사 15명 이내
  4. 4.일반이사 20명 이내
  5. 5.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자격 및 선거 등)

  1. 1.회장, 감사 2명은 총회에서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행한다.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 2.각 후보자는 복수출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4.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3. 3.회장 및 수석부회장 동시에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직을 대행한다.
  4. 4.직책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본 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된 회무를 심의·의결·처리한다.
  5. 5.감사는 연1회 이상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감사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16조(대한수의사회 대의원)

  1. 1.본 회 회원 중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대의원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며 기본 대의원 수를 3인으로 하고 회원 50인 초과 시마다 1인씩 증원한다.
  3. 3.회장, 전직회장, 수석부회장 1인, 상무이사 1인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4. 4.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보선, 불신임)

  1. 1.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일반이사의 임기는 분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고, 재임할 수 있다.
  2. 2.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6개월 이상이면 총회에서 보선하며, 잔여임기가 1년6개월 미만이면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3. 3.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4.회장의 불신임은 재적인원 1/2이상, 이사회인원 2/3이상 발의에 의해 임시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8조(고문 및 명예회장)

  1. 1.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회장의 임기와 같다.
  2. 2.명예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19조(직원)

본 회 회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과 급여 및 직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20조(구분 및 기록)

  1. 1.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2. 2.1항에 의거한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결과는 회원의 요청 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1.(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인원 1/3이상, 감사 2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회장임기 만료 연도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임원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2. 2.(공고) 총회소집은 정기총회 10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의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의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한 회원은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임장은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4. 4.(의결정족수) 총회는 의결정족수 미달 시 30일 이내에 다시 개최한다.
  5. 5.(의결사항)
    •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거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조정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6. 6.(위임)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공고된 안건에 대하여 총회의결에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장을 직접 날인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속분회 또는 사무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7. 7.(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정한 2인 이상의 의사록 작성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1. 1.(소집)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의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의결권을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3. 3.(의결사항)
    •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이임된 사항
    • 재산의 회계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운영 회칙 및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 제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과 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 위원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청과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 직책이사회에서 발의된 사항
    • 이사 3인 이상에 의해 발의된 사항
    • 기타 회 운영에 필요하거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3조(직책이사의 직무)

직책이사는 각각의 분과를 나누어 직무를 분담·처리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책이사의 구성과 직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산)

본 회 재산은 총회에서 결의된 부동산, 동산, 제회비 및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기금)

본 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 기금을 적립하거나 처분 할 수 있다.

제27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은 얻어야 한다.

제28조(결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추경예산)

정관 제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본 회 활동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이사회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분 회

제32조(분회 및 명칭)

본회는 지역구 분회와 직능분회를 둔다.

  1. 1.지역구 분회
    • 본회는 각 구·군에 분회를 두며 부산광역시 ○○구 분회라 칭한다. 단, 회원이 8인 이하인 지역구·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 지역구 분회에 소속된다.
  2. 2.직능분회(2013. 2. 24 신설)
    • 회원이 10인 이상인 직장 또는 단체는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 직능분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수의사회 OO분회라 칭한다.

제33조(분회회칙)

각 구 분회는 분회회칙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보고)

분회는 다음 사항의 변동 시 본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 1.사업보고
  2. 2.회원의 이동보고 및 회비수납보고
  3. 3.경조사
  4. 4.기타사항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35조(표창 및 징계)

  1. 1.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회 및 회원에 대하여 법제윤리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2. 2.회원의 자율적 단속과 질서유지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법제윤리위원장의 제소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한다. 단, 표창 및 징계는 본 회 수의사윤리규정에 따른다.
  3. 3.본 회 윤리 수의사윤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규정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의 정관 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수의사회장에게 보고한다.

제40조(해산)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된다. 해산 시 본 회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1. 1.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2. 2.관계법령에 의한 해산명령이 있을 때
  3. 3.파산하였을 때

부 칙

본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26일.

설립자 : 이 호 식

            : 박 동 기

            : 박 의 조

            : 정 철 규

(6차교정본)